by박종오 기자
2013.03.18 11:55:40
사업정상화위한 TF팀·실무추진단 구성
코레일 요구안 적극검토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좌초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사업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제시한 정상화방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레일 측이 지난 15일 시에 요청한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요구안은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채권으로의 인수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이다.
우선 시는 주민 갈등이 극심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의 경우 그간 논의된 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가 수렴 결과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측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시행사가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드림허브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실시계획인가 이전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기로 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재수립에 따라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공유지 무상귀속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시에 용산사업의 공공시설(도로·공원 등) 설치비 범위 내에서 사업 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은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용산개발 부지 51만8692㎡ 중 무상귀속이 가능한 시유지는 6882㎡다.
다만 사업부지 내 시유지(서울시 1만 2184㎡, 용산구 3456㎡)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설치하지 않기로 한 여의도∼용산간 신교통수단에 대한 교통개선 부담금 400억원을 감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채권으로의 인수는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는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