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분양조건 변경

by류의성 기자
2012.03.07 13:34:04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등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MDM이 시행하고 대우건설(047040)이 시공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가 청약 당첨자 계약전에 분양조건을 변경한다.

분양조건 변경은 통상 청약 당첨자 계약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지지만 계약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청약 결과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총 349가구 공급에 171가구가 미분양됐다. 전용면적 108㎡ 등 중대형에서 대거 미달됐다.

조건 변경은 ▲발코니 확장시 3.3㎡당 최대 35만원 ▲중도금대출이자후불제 시행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분 3.3㎡당 최대 15만원 ▲시스템 붙박이장 무료 제공 3.3㎡당 최대 35만원 등이다. 3.3㎡당 최대 85만원 가량이다.



MDM은 분양가 총액으로 환산할 때 면적이나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000만~5000만원의 금전적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욱 MDM 차장은 " 분양가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양 조건변경으로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무료 제공,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감안할 때 인근 단지 분양가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 기존 아파트들의 경우 발코니 확장과 중도금 유이자,붙박이장 설치 등을 계약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가와 별도로 수천만원의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 조건 변경은 중대형 가구 뿐 아니라 청약마감된 중소형가구(85㎡) 1순위 청약자에도 모두 적용된다. 조건은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