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CMA로 월급통장을 업그레이드 하라!
by김종석 기자
2008.06.16 13:46:15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필자가 재테크 상담을 할 때면 반드시 권하거나 억지로라도 가입시켜주는 상품이 있다. 바로 월급이라는 자산이 고이는 저수지이자 재테크의 시작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이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계좌와 은행계좌를 결합시킨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여유자금을 자동으로 고수익 채권 등에 투자하여 직장인들에게 재테크의 출발점이 되는 상품으로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5월 9일 CMA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증권사CMA잔고가 30조원을 돌파했다. 2008년 5월 현재 CMA 계좌 수는 549만개로 2007년 초 대비279% 증가했으며, 잔액도 30조원으로 250%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직장인들은 급여를 은행권의 자유저축예금(연이율 0.1~0.2%)계좌로 받고 있다. 보통 입사시 급여이체용 계좌를 주거래 은행을 통해 일괄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월급통장’은 급여•상여금•인센티브•각종 생활자금이 입금되어 머무르다 재테크의 재원이 되는 자산이 고이는 저수지에 해당된다.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라도 받게 되면 월급통장에 적지 않은 목돈이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0.1%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저축예금으로 지정되어있는 월급통장을 CMA로 변경하면 하루만 맡겨도 금액에 제한 없이 연 5%(‘08.2.28 현재)의 금리로, 무려 50배 가까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모든 급여, 상여, 성과급은 CMA통장에 머물러 5%와 결합하면 목돈마련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100만원의 잔액이 1년 동안 계좌에 있다고 할 때, 보통예금의 이자는 1,000원이지만 CMA(5.0%)의 이자는 50,000원이다. ‘이 정도 금액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잔고에 0을 하나 더 붙여보자! 1년 평균 머무르는 여윳돈에서 생기는 이자가 49만원이나 된다. 49만원은 20kg짜리 쌀 10포대를 살수 있으며, 이는 4인 가족 기준 1년치의 식량이 되는 분량이다.
이처럼 자유저축예금 급여계좌를 CMA로 변경하면, 시중 실세금리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CMA통장으로도 카드대금, 공과금, 펀드 자동납입, 체크카드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목돈을 한달 이상 CMA 넣어두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라고 할 수 없다. 만약 한 달 후에 아파트 중도금, 학자금 등을 지불하기 위한 목돈을 CMA통장에 넣어둔다면 수익은 5%뿐이지만, 확정금리 상품인 기간 물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우량채권 등을 활용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RP는 확정금리상품으로 투자기간에 따라 5%부터 5.4%까지 수익률이 차등 적용되며 국공채에 주로 투자되어 안정성도 뛰어나다.
또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은 한국은행에서 통화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채권 중 신용도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기(투자기간) 30일짜리의 경우 5.3%대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기간과 금리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통안채와 RP를 매입하려면 먼저 거래 증권사에 전화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기간과 금리조건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된다.
CMA는 재테크의 기본이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금융상품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MA는 한달 이내에 여윳돈을 잠시 보관하는 간이역으로 활용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기간물 RP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CMA에서 자동투자가 되는 상품은 MMF와 RP이다. RP상품은 확정금리로 증권사평균 5%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므로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MMF형 RP는 확정수익이 아닌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매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가입 시 제시되는 금리를 확인해야 하며, 금리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P(환매조건부 채권): RP는 국공채, 은행채, AAA이상 회사채에만 투자하며, 증권회사에서 재매입을 보장하는 확정금리형 단기 금융상품이다. RP에 편입된 채권들은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명의로 예탁되어 2중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또한 만기가 짧은 단기상품투자로 금리변동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수익추구 가능.
국공채 MMF: 국공채 MMF는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단기 금융상품으로 금리변동 위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수익추구가 가능한 상품.
CMA에서 제공하는 체크카드 기능을 활용하면 과소비억제 등 효과적인 지출관리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CMA는 증권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대금•공과금•펀드대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는 기본항목이고, 최근에는 대출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있다.
대부분의 CMA는 증권회사 계좌의 기본형태로서 주식, 채권, 선물옵션, 펀드 등 모든 상품의 거래를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급여통장으로 지정해 놓으시면 급여가 자동으로 투자되며, 입금된 급여는 출금할 때까지 자동투자상품(RP, 종금CMA, MMF)에 투자되어 높은 금리로 운용된다. 보통예금통장을 CMA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CMA계좌개설 시 자동 발행되는 가상 은행계좌번호를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바꿔달라고 하면 끝이다. 가상계좌로 급여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급여를 CMA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시키면 된다.
CMA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시면 신용카드대금, 통신료, 보험료 등 공과금의 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시입출금식 CMA의 보통금리는 5%이지만, 대출시 우대받는 ‘지점장 우대금리’처럼 CMA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CMA를 가입하면 보통 증권사 지점의 수익으로 0.1~0.2%가 떨어지는데 가입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도 하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우대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CMA는 급여생활자들의 ‘Must Have’상품이 되어, 은행에서 증권사로 월급이 빠져나가자 은행권에서는 ‘스윙(Swing)계좌’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Swing계좌란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의 잔고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자동 투자해 주는 서비스로 CMA에 비해 금리는 낮다.
이처럼 은행권의 ‘스윙계좌’는 보통예금통장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주고 있지만, CMA에 비해 금리도 낮을 뿐 아니라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의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은행거래를 선호하는 성향이거나 주거래 은행의 고객등급을 감안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서비스이다.
이처럼 CMA와 스윙은 급여가 고이고 머무르는 저수지로서 재테크의 알파 일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투자상품은 아니다. CMA에서의 여윳돈은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지출이 되기 전까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궁극적인 투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