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by이지현 기자
2024.12.31 10:00:00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차상위 아동도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비율 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연령별로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C형 간염 검사를 56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더불어 간암의 주요 원인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B형간염은 지난 1995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도입돼 유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현재 만 40세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돼 관리 중이다.
반면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예방 백신은 없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8~12주간 복용할 경우 98~99% 완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간 C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체계는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해 내년부터 만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했다.
20~34세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20~49세 남녀 모두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생애 최대 3회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는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당초 만 12세 이상 시설보호·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도 원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심정지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등도 가능해져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재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은 현재 1%에서 새해부터 1.1%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