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12.06 08:55:35
내년 1월22일 평양에서 14기12차 회의 개최
‘통일’ ‘동족’ 표현 삭제, 영토 조항 반영할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회의를 내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내년 1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내년 첫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한다”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달 말 올해 사업을 총화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관련한 예산안 확정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구체적인 개정조항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초 헌법에서 통일·민족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의 개헌은 10월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최고인민회의 결과 보도에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언급하며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개정 작업을 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제34차 전원회의에서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에 대한 인선도 단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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