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증여추정 배제기준' 3억원으로 낮춰.. 탈루 감시 강화

by이진철 기자
2018.03.13 09:59:4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내달 시행예정
증여추정 배제기준 기존보다 3000만~1억원 하향 조정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알려진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도 연령·세대주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위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뜻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기존보다 3000만~1억원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증여받은 사실로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 반영된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금액과 동일하다. 취득 재산이 주택일 경우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세대주일 경우 30세 이상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30세 이상은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하향된다.

30세 미만이라면 세법상 최소 기준인 5000만원이 유지된다. 주택이 아닌 기타재산(30세 이상 5000만원, 40세 이상 1억원)도 종전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