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5.01.13 10:00:00
정부, 사업 대상과 주택기금 출자 범위 확대
업계 "규제 완화로 시장 한층 더 성장할 것"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리츠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리츠 사업대상과 주택기금 출자 범위 등을 확대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푼 만큼 민간 임대리츠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에서 올해 민간 임대리츠를 통해 1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임대리츠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제도다.
사업 자금은 사업제안자(보통주)·주택기금(우선주)의 공동출자와 민간 융자금으로 조달한다. 민간 융자금은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 기존 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 협약기관을 통해 조달한다. 입주자 모집과 임대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임대주택 운영방안은 사업제안자가 수립한다. 현재 동자동·길동·도화동 등 3개 사업장에 약 1300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리츠 등을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한다. 사업 대상도 매입형에서 개발사업형 등의 주택으로 확대한다. 특히 주택기금 출자금의 일부를 보통주에도 출자해 사업 위험을 분담할 예정이다. 준공 이전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시점에도 주택기금이 참여해 초기 자금 조달이 쉽도록 했다.
주택기금 출자 지원 대상도 소형에서 중형 아파트로 확대하며 기업형 임대리츠에는 주택기금 출자 외에도 별도의 기금 융자도 지원된다. 다만 금리와 한도는 8년 장기 임대사업자와 같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택기금의 보통주 참여로 건설사들이 민간 임대리츠에 참여할 길을 열어줬다고 판단했다.
한 투자신탁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기금은 우선주로만 참여해 건설사가 대부분 위험을 부담하는 보통주의 역할을 맡았다”며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임대리츠 참여를 꺼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기금이 준공 이후 잔금 시기에만 출자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어 기금의 마중물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000210)은 연내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민간 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도로교통공단(신당동) 부지와 LH의 아파트·연립 분양용지를 매입해 각각 1000호와 30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KT(030200) 등 민간이 순수민간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