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12.25 15:53:54
정치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 제기
최태원 SK 회장, 가석방 요건 채워
재계 "한화, 총수 복귀 긍정적 효과 증명"
[이데일리 성문재 김진우 기자] 수감중인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경제가 워낙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시작점이 됐다. 정치권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히든카드로 가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같은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기업인 가석방 가능성이 다소 줄어든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 총수들의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땅콩 리턴’과 기업인 가석방을 다른 사안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기업 오너에 대해 정서적으로 특별계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경제상황 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해달라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석방 대상인 기업 총수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최 회장은 다음 달이면 수감생활 만 2년을 채운다. 역대 주요 그룹 재계 총수 가운데 가장 긴 수감 기록이다.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1개월째 복역 중이라 가석방 요건을 모두 채웠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병보석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 가석방 대상이 아닌 이들은 기업인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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