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13.02.26 11:17:35
채권단 75% 동의해야 워크아웃 진행 가능
28일 만기 어음 303억원은 자체 상환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쌍용건설(012650)이 26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 10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8년 4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추진을 위한 채권단 회의 등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책임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워크아웃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배경을 3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점을 들었다. 또 인수합병(M&A)와 자본확충 지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선수금 등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분양 할인판매 등으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쌍용건설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303억원 규모의 어음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결제해 부도를 면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300억원의 기업간 상거래(B2B)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연체할 수 밖에 없어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어음과 달리 전자 채권은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아도 부도처리 되지는 않는다.
쌍용건설은 해외 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인수합병형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상증자 주체만 선정되면 채권단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채권단 손실 없이 쌍용건설이 정상화 된 뒤 채권 회수가 가능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