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10.07 11:00:40
국토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일 시행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비율 3→5%로 상향 조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8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민간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도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할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시장, 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파주는 신혼부부(1.1대 1)보다 다자녀(1.8대 1)가, 광명은 다자녀(4.3대 1)보다 신혼부부(6.7대 1)가 높은 청약률 기록했다.
국토부는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산요건을 강화해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가운데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했다.
현재 영구·국민임대주택의 부동산 기준금액은 1억2600만원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기준금액은 2억1550만원이하이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를 개선,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토록 하고 범죄피해자나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를 국민주택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