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2.08 12:00:00
공정위, 오토리브의 델파이코리아 공장인수 승인
"완성차시장에 직접적 영향받아..실질적 경쟁제한 없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백 및 안전벨트시장 상위업체인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국내 에어백 시장에서 기존 1위 업체인 현대모비스의 점유율을 능가하는 새로운 선두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8일 오토리브가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을 인수하는 영업양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토리브는 국내 에어백시장을 21% 점유(4위)하고 있으며, 안전벨트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8%(2위)다. 델파이코리아의 경우 국내 에어백시장 2위(점유율 27.2%), 국내 안전벨트시장 15%(4위)를 점유한 업체다.
오토리브는 지난해 12월28일 델파이코리아 문막공장 인수를 위해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
공정위는 "에어벡시장에서 오토리브(21%)와 델파이코리아(27.2%)의 결합후 점유율은 48.2%로 1위로 올라선다"며 "하지만 에어백 대량 구매자인 현대기아차와 수직계열화된 현대모비스(012330) 점유율도 39.9%에 달하고, 관련시장의 평균설비가동률이 75%로 오토리브가 공급을 줄이더라도 대체 공급 확대가 가능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벨트시장에서 결합후 오토리브를 포함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9.9%이고, 1,2위간 점유율 격차가 32.7%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안전벨트의 경우 단순히 시장집중도만을 보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현대-기아차라는 대량 구매자의 존재, 최근 3년간 집중도 하락 추세, 해외경쟁압력 등을 종합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결합전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년간 82%에서 65%대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백 및 안전벨트시장은 다른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완성차 업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완성차 시장 1위 현대기아차가 국내 에어백과 안전벨트 공급량의 약 82%, 73%를 소요하며 대량구매자 위치에 있는 등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의 수평형 기업결합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