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로 공급 과잉 해소·미래 경쟁력 회복 추진…포스코·현대제철 수혜”

by박순엽 기자
2025.12.01 08:03:18

한화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 구조조정부터 저탄소 전환, 수입재 방어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K-스틸법은 침체 국면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의 바닥 충격을 완화하고 중장기 체질 개선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가 공급 과잉 해소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POSCO홀딩스(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주요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표=한화투자증권)
권 연구원은 특히 이번 특별법이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독자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의미 있는 법제화”라며 산업 구조개편과 저탄소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45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1986년 ‘철강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처음으로 철강산업을 별도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재규정한 것으로, 법안엔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연간 실행계획 의무 수립 등이 포함됐다.

권 연구원은 이번 법제의 핵심 변화 중 하나로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를 꼽았다. 그간 철강업계의 감산 논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이슈로 사실상 금지됐지만, 이번 조항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가동률 조정·감산 협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급 과잉·가격 하락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던 산업 특성상, 법적 공조를 기반으로 한 ‘질서 있는 감산 체계’가 처음 마련된 셈이다.

제37조(기업결합 심사 특례) 역시 구조조정 촉진 장치로 평가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부실·한계 기업의 구조조정 및 M&A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만성적 공급 과잉이 심한 철근 시장 등에서 업계 재편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부 충격인 저가 수입재 문제에 대응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는 정부에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품질 기준과 규제 강화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 구축으로 해석된다.

제5조(기본 계획)는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에 ‘국제 교역 및 관세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수입재 모니터링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했다. 또한 제22조에 규정된 저탄소철강 제품의 공공조달 우선구매는 공공시장 내 국산 제품의 경쟁력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탄소중립 전환 비용을 완화하는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수소환원제철·전기로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수소망 구축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제28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확충)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POSCO홀딩스·현대제철 등 대형사 CAPEX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동시에 제26·27조는 스크랩을 ‘재생철자원’으로 규정하고 가공 전문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해, 전기로 생산 원가의 핵심인 고품질 스크랩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제10·11조와 R&D를 가속화할 제39조(기술개발사업 촉진 특례)가 더해지면, 고부가 철강재 개발과 저탄소 공정 전환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권 연구원은 “K-스틸법은 단기 시장 상황보다 중장기 체질 개선의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공급 과잉 관리, 구조조정, 수입 규제, 저탄소 기술 지원 등 산업 기반 전반을 다층적으로 보완하는 만큼 국내 철강사들의 전략적 대응 여지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