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5.29 09:45:2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업무평가 횟수, 최대 연 7회서 연 2회로 감축
감정노동휴가 2일로 확대, 심리안정휴가 신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2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간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훈령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상담관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매년 실시하는 업무평가 횟수를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심리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또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및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한다. 최대 4일의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했다.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에는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 시에는 최대 3일 내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한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가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 전군에 660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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