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앞둔 노봉법·방송법 직회부…박주민 "기각 시 거부권 행사에 부담"

by김유성 기자
2023.10.25 09:11:37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박주민 "기각 나오면 본회의 상정 영향 없어"
''절차상 문제 없다'' 판단, 대통령 거부권 부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회부 과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각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회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민주당은 11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 법 통과를 거세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상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들다,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은 26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판결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직회부 과정이 정당한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나온다면 (상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상정과 통과는 힘을 더 받게 된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이나 다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기도 부담스러워진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던 거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가 인용으로 나온다고 해도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절차를 보완해 다시금 상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실 거부권 가능성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최근 바뀐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고 대법원 등 법원의 판결이 수년간 축적돼 왔다”면서 “방송법은 여든 야든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