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문 열어 XX” 달리는 버스에서 난동을… 15분간 무슨 일이?

by송혜수 기자
2022.10.19 10:07:2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여성의 모습이 전해졌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여성의 모습이 전해졌다. (사진=KBS)
18일 KBS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버스기사 A씨는 지난 9일 무단횡단으로 버스 앞을 가로지른 여성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이미 출발한 버스의 측면을 우산으로 치며 무리하게 멈춰 세웠다.

이에 A씨는 B씨가 버스에 오르자 무리한 탑승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B씨는 되레 기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빈 좌석에 자신의 가방과 우산을 두고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주행 중인 A씨는 행여 사고가 날까 “알았으니 앉으세요. 위험하니까 앉으시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향해 “싸가지 없이” “아 XX” 등 막말과 욕설을 마구 쏟아냈다.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더욱 거칠게 난동을 부렸다. 그는 들고 있던 우산을 버스 바닥에 던진 뒤 다시 집어 들고 버스 뒷문과 손잡이 등을 내리쳤다. 또 “에이 XX” “야! 문 열어! XX” “XXX아!”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B씨는 15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상황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진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은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 우산을 던지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다”라며 “기사님은 저희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사 A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는데 맞대응할 수 없다”며 “사실 제가 손님들에게 맞대응하게 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