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美 ITC 판결 또 연기..의견 분분
by왕해나 기자
2020.11.20 09:43:07
12월 16일로 판결 미뤄..美 대선 등 정치적 변수 작용 가능성도
메디톡스 “최종 승소하겠다”…합의 가능성은 적어 보여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또 다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순 일정 연기라는 의견과 추가적인 쟁점 검토를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 대웅제약(왼쪽)과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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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9일(현지시간)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12월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오전 7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다.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양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 보톡스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이후 이의신청에 나섰고 ITC가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해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 대한 ITC 최종 판결도 코로나19로 10월5일에서 같은 달 26일로, 이후 12월10일로 두 번 연기됐다. 업계는 “두 차례 연기된 전례는 많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의 예비판결 이의제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어 최종 판결이 늦어진다는 시각도 나온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은 예비판결에 대한 응답을 지난달 9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 입장은 지난 16일 제출됐다. 이날 ITC도 “양사 입장에 대한 검토를 최종 판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정치적 변수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권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예정일은 내년 1월20일이다. ITC가 12월16일 최종 판결을 내놓는다면 최종 검토 권한은 바이든 당선인에 넘어갈 수 있다.
올해 말 ITC가 최종 판결을 내고 내년 초 대통령이 승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TC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4일 안에 위원회에 재심도 신청할 수 있다.
양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이날 메디톡스 관계자는 “12월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 역시 “대웅제약은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