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재건축 수주전 위법행위 경고.."적발시 엄중처벌"

by성문재 기자
2017.09.29 09:03:40

간담회 개최..주요 건설사 8곳 참석
주택업계 "내달 공정경쟁 제도개선 건의"
국토부, 10월중 처벌강화 개정안 마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주택업계에 경고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지돼 있는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내달 중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롯데건설,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포스코건설,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012630)개발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데다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도 주택업계와 공유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임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밝히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도시정비법 개정(2018년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