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10.03 14:44:5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시가 환수하거나 반납받은 금액 일부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취소·반환 확정 금액의 30% 내에서 결정된다.
신고대상은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나 사회복지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이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거짓 신청한 경우 등이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됐다”며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