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1.22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25일 오후 2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대전·충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구술청취를 하고, 구술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