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08.17 12:01:41
환경부 고시..유로5 기준 충족한 클린디젤차 환경부담금 면제
유로4 기준 충족한 디젤차는 4년간 한시적 면제
[이데일리 윤진섭 정재웅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현대자동차(005380)의 투싼ix, 기아자동차(000270)의 스포티지R, 쏘렌토R, 쌍용자동차(003620)의 코란도C 등 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당초 내년부터 면제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한 `제 2010-103호 고시`(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일부 개정)를 통해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클린 디젤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로 5 기준을 충족한 클린 디젤차를 구입한 사람은 올 하반기에 부과 예정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종과 지역 인구,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만~3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로 5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차를 구입한 운전자 역시 기존 면제 기간에 상관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유로 5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차 소유자는 향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면제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유로 4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클린디젤차 소유자는 항구적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로 4 기준에 맞는 클린디젤차 구매자는 향후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면제받지만,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유로 4 기준 차량을 구입한 사람 역시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로 5 경유차가 연간 부담할 환경개선부담금은 300억~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로5란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