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05.20 11:40:28
마일리지 제도개선..11월부터 시행
청소년요금제 가입자-법정대리인간 양도 허용
가족간 명의변경시 승계도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사용률이 7%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간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사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