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마일리지, 가족간 양도·승계 허용

by양효석 기자
2009.05.20 11:40:28

마일리지 제도개선..11월부터 시행
청소년요금제 가입자-법정대리인간 양도 허용
가족간 명의변경시 승계도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사 마일리지 사용률이 7%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간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사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용도도 제한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배우자, 2촌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 2월부터 문자통보를 시행한 SK텔레콤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액이 평월 대비 6.5배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도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멤버십 포인트는 신청고객에 한해 매년 초 고객 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토록 하는 포인트 제도다.

이통3사 가입자 중 멤버십 미가입자는 SK텔레콤 1450만명, KTF 544만명, LG텔레콤 528만명이나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작업을 마무리,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