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3.06 14:04:2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 가구수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가구는 28만6000여가구에 달했으며 2007년에는 30만2000여가구였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총 6만1000가구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1주택자도 9억원 초과 주택(3억원 기초공제)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가구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6억원 초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총 12만9000가구다.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율은 60% 안팎으로 추정된다.(2007년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61.3%였다)
이 비율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가구 중 다주택자는 7만7400가구로 추정된다.
결국 9억원 초과 가구 6만1000가구에다 다주택자 7만7400가구를 포함한 13만8400가구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가구가 6만1000가구이지만 2주택자 및 공동명의 여부 등 소유권 변동 사항에 따라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오는 6월 1일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 공식적인 종부세 대상 가구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9억원초과(1주택 및 다주택자) : 6만1000가구
- 6억~9억원(다주택자) : 7만7400가구(12만9000가구의 60%)
- 합계 : 13만84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