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공시가격 대상 공동주택 967만가구

by박성호 기자
2009.03.05 11:09:3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가 5일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하락폭이 컸고 집값 상승지역이었던 과천, 분당 등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수정할 수 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답풀이다.


▲ 아파트 중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가 공시대상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779만가구가 대상이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립주택은 45만가구, 다세대주택은 143만구가 대상이 됐다.

▲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개별주택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월30일까지는 공시를 해야 한다. 단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할 수 있다.




▲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주택 및 대지를 합산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차례 나눠 내고 토지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 공동주택의 공시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한국감정원이 가격을 조사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동주택가격심의회를 열어 공시가격(안)을 발표한다. 이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표준지주택가격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후 비준표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일선 지자체에서 산정하게 된다. 그후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격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