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2.10.30 12:00:00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10만원 기부시 100% 세액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됐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해 10개 안을 선정한 후,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온(ON)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한 2차 심사 국민투표에는 총 18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고향사랑e음’ 676표(12.08%) △‘고향애(愛)기부’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 643표(11.49%) 등의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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