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지역,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성큼
by신수정 기자
2022.10.16 17:55:39
[돈이보이는 창]
경기 안성·평택·양주, 부산 14개구 등 해제돼
실수요자 규제지역해제로 직접적인 수혜예상
청약기준·대출한도 완화 등 참여자 증가 기대
낙폭 크지않고 분양가 저렴한 곳 주목할 필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가격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1일 수도권 일부와 지방 대부분 지역에 지정됐던 규제를 해제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하고 금리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해제의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청약 자격과 대출 규모, 분양권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대응 방안을 살펴볼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4곳,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내 집 마련의 기본인 ‘청약’ 기준도 크게 바뀐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가입 24개월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 조건 청약)에서 1주택 이상으로,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었던 조건이 없어지면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대출 보증 역시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확대한다. 재당첨과 관련한 규제 역시 없어진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도 사라져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지방의 매력적인 투자 지역에 전국의 청약통장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규제지역 제외 시 추첨제 비율이 증가하게 돼 가점이 낮은 투자자도 청약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청약 때 추첨제 물량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5%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비규제지역에선 추첨제 물량이 60%로 늘어난다. 85㎡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로 배정했던 추첨제 물량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70%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 추첨제 물량은 100% 배정된다.
대출도 이전보다 숨통이 트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확대된다.(무주택자 기준)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한결 쉬워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간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7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모든 분양권 전매를 할 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크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에서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수도권 일부(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외) 및 기타지역에 한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광역시 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은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청약 열기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문을 연 부산 ‘양정자이더샵SK뷰’ 모델하우스는 첫 주말 동안 방문객이 2만3000여명 몰렸다. 올 상반기 부산 최고 청약 경쟁률(114.87대 1)을 기록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시티’ 모델하우스 첫 주말 방문객(2만2000명)을 넘는 기록이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이 크지 않은 천안과 분양가가 낮은 청주, 전주 지역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어 청약실수요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낙폭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지역은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이나 수도권 외곽 등은 투자처를 찾던 다주택자의 투자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 부산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방문객들이 몰렸다. (사진=양정자이더샵SK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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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도 규제 완화 영향권 내에 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바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와 60%로 완화된다. 또, 1주택 초과 보유세대는 새로 사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갑자기 지방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수도권 집을 팔지 않으면 지방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기 어려웠다. 이제는 수도권 집을 세준 뒤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에 제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천 서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을 땐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정비사업 지역의 입주권 매매나 증여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