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재명 검찰소환, 추석밥상서 김건희 빼려는 것”

by이재은 기자
2022.09.02 10:44:34

"국민 관심 돌리고 尹 지지층 결집하려는 것"
"국토교통부 공문, 해석은 주관적"
"''협박'' 표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첫날이었다”며 “여야가 협치해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이런 정치보복 수사의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일을 6일로 못 박아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수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 터져 나오고 있지 않냐”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당 내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 중 가장 터무니없는 것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국토부) 협박 발언’을 꼽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은 이를 허위라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수차례 공문 보낸 것을 압박, 부담, 협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 대표가) 협박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 삼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과 5월, 10월 성남 백현동에 소재한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이 요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 문의했고 국토부는 “해당 협조 요청은 혁특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내부) 공문의 질의는 ‘이게(용도 변경이) 의무냐?’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두 번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를 계속 물어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의무는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적기에 해야 한다’고 (국토부가) 강조를 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따른다. 그리고 공문에서 오간 전반적인 맥락과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성남시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나 강압, 반강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으로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7일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