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7.04 16:40:00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조치 강화'
코로나19 백신접종자도 실외서 마스크 착용 의무
밤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
식당부터 유흥시설 등 현장점검 강화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도 방역 위반 시 처벌 무관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공원과 강변 등 야외에서도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7개 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14일까지 실시한다.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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