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0.15 09:15: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숨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의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부 1부는 15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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