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쉬워진다…'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지정

by안혜신 기자
2018.10.07 12:00:00

건강검진 시 필요한 지원 직접 요청 가능
보조인력 배치 등 편리한 건강검진 지원

서울의료원 외부 전경(사진: 서울의료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지원에 대해 사전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국가검진기관에는 보조인력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충족여부)과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8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8개 병원은 서울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전문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예방 의료서비스인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기준 중증장애인 수검률(61.7%)은 전체 인구(78.5%) 대비 16.8%포인트 낮았고, 지난 2015년 기준 장애인 1인당 만성질환 보유개수(2.2개)는 전체인구(0.8개)의 약 3배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9.7%포인트 상승했다. 또 장애인 연간 진료비(439만원)는 전체국민 평균(133만원)의 3.3배다.

먼저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의료인, 기초검사·접수 인력 등) 대상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인다.

지정된 건강검진기관별로 시설개보수와 검진의료장비 구매 등이 완비되면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시행일은 복지부 및 관할시·도의 홈페이지와 장애인단체를 통해 별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