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6.05.04 09:45:05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초구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4.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4.51%)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서초구는 2016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73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서초구 주택가격 분포를 보면 6억원 이상 주택이 4766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4.5%(전년 60.9%)에 이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046호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 늘어난 27.7%로 기록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방배동 서래마을 내 위치한 69억 6000만원 단독주택이었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63억 6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http://kras.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초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 주택의 94%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평균 상승률 3.75%에서 올해 9.1%로 상승폭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