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채상우 기자
2015.06.25 10:28:45
5개 그룹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10억원 이하로 기준
중기청 "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문제 해결"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 만에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행 소기업 기준은 1982년 도입됐으며,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1개 업종별 소기업 비중을 고려해 구성된 5개 그룹에 따라 120억원·80억원·50억원·30억원·10억원 이하로 소기업 기준이 정해진다.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의료용 물질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는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준다.
또한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입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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