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4.09 09:38: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차량 가치를 1억원에서 ‘25억원’으로 부풀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유모(37)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주차해 놓은 뒤 다른 차량으로 고의 충돌해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수입업체 대표 유씨가 지인 조모(49)씨에게 매장 전시용으로 사용해 온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잠시 길가에 주차한 사이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보험사는 이 차량이 국내에 단 한 대뿐인 희귀 차량이었으며, 유씨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그 가치가 시가 25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유씨는 보험사에 미수선수리비 명복으로 2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협상 끝에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얼마 뒤 사채업자 한모(43)씨로부터 자신이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의 실소유자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고가 난 롤스로이스 리무진은 배기량 기준을 못 맞춰 도로주행 허가가 나지 않은 전시용 차량이고, 이는 관련 서류를 가진 사람을 실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에 한씨는 서류 원본을 내세우며 “엉뚱한 사람이 위조한 서류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대신 타갔으니 내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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