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강남 '수혜'

by장종원 기자
2014.03.19 11:00:00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재건축사업 때 주민들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중 하나다.

현재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할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짓도록 하되, 수도권은 지자체 조례로 소형주택 비율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공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형주택 공급 비율 규정을 폐지해 재건축 추진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 기준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2010년 이후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9.3%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재검축 심의 과정에서 조례보다 강화한 ‘소형주택 30%룰’을 고수해 왔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시장 회복 상황에 따라 소형평형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