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시 보유세율 3년전 수준

by좌동욱 기자
2008.10.02 14:01:44

참여정부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감소
주택분 종부세수 70~77% 줄어..시장 영향은 크지 않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종합판`인 2005년 8.31대책 이전으로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8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주택분 총보유세 유효세율 인하폭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는 0.03%포인트를 유지하다 6억이상 주택에서는 0.1%포인트 이상으로 급격히 커진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할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총보유세 유효세율은 50%이상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인하율은 24억 주택에서 57.2%로 최고점을 찍는다.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율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8.31) 대책을 발표했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래프 참조) 오히려 공시지가 20억 이상의 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보다 소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택 보유세 개정안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 시뮬레이션 모델은 60세 이상 1주택자 노인에 대해 연령별로 10~30%씩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보유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에 따른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고 구간 한계세율을 각각 3분의1, 2분의1씩 줄였을 경우 9400억원, 8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박명호 연구위원은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가 지난 2007년 1조200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 개편안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23~30%만 걷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종부세 개편이 부동산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주택 가격 하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재정학회 회원 21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값이 80점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평균값은 5지 선다형 설문에서 적극 찬성은 100점, 찬성은 80점, 중립은 60점, 반대는 40점, 적극반대는 20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세목별로는 목적세 정비,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평균값이 90점을 상회했으나 유가 환급금 지급 제도는 60~70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제도들도 70점~80점으로 평가가 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