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10.02 14:01:44
참여정부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감소
주택분 종부세수 70~77% 줄어..시장 영향은 크지 않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종합판`인 2005년 8.31대책 이전으로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8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주택분 총보유세 유효세율 인하폭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는 0.03%포인트를 유지하다 6억이상 주택에서는 0.1%포인트 이상으로 급격히 커진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와 비교할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총보유세 유효세율은 50%이상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인하율은 24억 주택에서 57.2%로 최고점을 찍는다.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율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8.31) 대책을 발표했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래프 참조) 오히려 공시지가 20억 이상의 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보다 소폭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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