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져요)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by이정훈 기자
2007.12.27 15:17:2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가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주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유 등유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도 내년부터 첫 시행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제 관련 주요 제도 내용.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된다.

과거에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지출한 R&D 비용에서 직전 4년간 지출한 R&D비용의 평균액을 뺀 뒤 40%를 공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에 최대 6%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시 당기분방식을 도입해 R&D 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보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의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도 허용해 과표 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 ERP 도입사업자, 복식장부를 비치 기장 및 신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사용해야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해 신고할 것 등을 만족한 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또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과표구간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육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 중단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돼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오는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20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