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 후투자' 실태 들여다보니…상장사 40% 동참

by김보겸 기자
2024.06.03 10:00:00

금감원,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간담회
시행 첫 해, 상장기업 100곳 이상 동참
‘분기·반기 배당의 선배당 후투자’ 법안 폐기돼
금감원 "선배당 후투자 확대돼 배당 개선돼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장사의 40%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알린 뒤 투자하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정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선투자 후배당’을 실시 중인 기업도 상당수인 만큼, 감독당국은 상장사들이 ‘선배당 후투자’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상장사 40%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배당 후투자’ 제도에 동참했다.(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배당 절차는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가 나중에 정해지지만, 배당금 규모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권자가 나중에 정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상장기업의 약 40%가 선배당 후투자 방침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 또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 넘는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관을 개정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최근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추진한 주요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정비했다.

상장회사의 정관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유튜브 ‘상장협 기업법제TV’에도 업로드 돼 있다. 또 한국거래소와 연계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내에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상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세부원칙 및 핵심지표에도 반영했다. 아울러 2023년도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배당 절차 개선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배당절차를 전제로 돼 있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관련 시가배당률 산식을 정비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을 산정하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반기 배당도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반기 배당의 선배당 후투자’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부원장보는 “배당절차의 개선은 배당주 투자 활성화 및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