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물 곳 있냐" 친구에 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by성주원 기자
2024.05.22 09:45:36

마약 밀수 혐의로 압수수색 후 친구에 SOS
은신처·차명 휴대전화 제공받아 도피 생활
원심 징역 8년…대법 "범인도피교사 처벌 불가"
도피 도운 자 처벌되더라도 요청한 범인 처벌X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 A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A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 B씨에게 “법적으로 어지러운 일이 생겼다. 회사 대표가 구속이 되고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사관들이 머리카락을 잘라가고 소변검사도 했다”며 “어디 머물 곳이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1대만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약 1개월간 자신의 주거지에 A씨를 숨겨주고 자신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A씨가 쓸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들이 B씨의 주거지도 찾아왔지만 B씨는 “나는 A씨의 번호도 모르고 연락하려면 다른 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당시 집안에 있던 A씨를 도피시키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부탁한 것은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같은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인도피교사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때에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A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나는 A씨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B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