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시행 4개월 앞…중기중앙회, 현장 안착 나서

by김경은 기자
2023.06.13 11:00:00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개최
업계·전문가,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업종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를 열고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 18명도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운영 계획, 납품대금연동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 애로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 포함 △업종별·거래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