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횡령' 강남 성형외과 원장, 1심 실형→항소심 '무죄'

by성주원 기자
2023.01.02 10:49:02

투자받은 32억 중 8억여원을 채무변제 등 사용
1심 2년6월 → 2심 무죄…"사업 전체 투자 성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2015년 10월 자신이 지분을 100% 갖는 부동산임대업체 B사를 설립했다. B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자금 중 8억890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성형외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메디컬센터를 조성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전대하고 운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한 것”이라며 “중국인 투자자가 건넨 돈은 전체 사업에 투자한 것을 뿐 B사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금을 B사의 자금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인 투자자가 지급한 돈에는 신주 인수뿐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 성격도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B사가 직원 1명에 자본금 2억원에 불과한데도 30억원대 신주인수대금을 받은 점, 중국 투자자가 B사뿐 아니라 A씨가 설립한 다른 회사들도 실사한 점 등이다.

검찰은 이같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