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09.03 11:00:28
식당·카페·가정으로 공간 한정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가정에서 ‘4+4’ 허용
지자체별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폐지…전국적 동일 조치 적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고사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2(접종완료자 2인)’ 등 6명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4(접종완료자 4인 포함)’ 등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
중대본은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사적모임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중대본은 “3단계 이하 지역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도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의 지역에서는 ‘4+4(접종완료자 4인)’ 등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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