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전자상거래법 조속 마무리…플랫폼 책임 명확히 할것"

by한광범 기자
2021.04.09 10:00:00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만들것…사업자도 신뢰 바탕 성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업 경영, 정부 정책 등 모든 경제주체의 행위가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소비 확산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업자들의 은밀한 시도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검색결과, 이용후기, 맞춤형 광고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위해물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