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규모집회 이틀째 강행…“코로나 환자, 집회 오면 나아”
by정병묵 기자
2020.02.23 15:01:08
文하야범투본, 23일 낮 광화문광장서 집회 개최
서울시 '집회 금지' 발표에도 이틀째 행사 강행
전광훈 “예배 오면 걸렸던 병 나아…한국 지킬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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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23일 광화문광장 옆 인도와 일부 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대통령)과 박원순(서울시장)의 탄압을 이기고 집회에 온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며 “(예배에 오면)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신도와 지지자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전 목사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 예배에 오시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라면서 “안 고쳐주셔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라고 외쳤다. 또 “‘자유 우파는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나를 구속시켜 집회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22일 집회에서 범투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책 등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다”면서 “바이러스에 걸려 생명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의 경고에도 잇달아 집회를 개최한 전 목사와 범투본에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집회 이후) 수사를 의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종로구는 감염염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투본은 돌아오는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