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2.29 09:31:26
산업부, 가스공사 인상 신청 반려..동결 결정
계란·라면·공공요금 잇단 인상에 국민 부담 감안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 도시가스·난방 요금이 동결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가 최근 제출한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된 지역난방 요금도 동결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소비자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연료비연동제는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 정부에서 가스공사의 요금 조정안이 반영되지 못한 건 총 23차례 중 한 차례(올해 9월)뿐이어서 11월(평균 6.1%)에 이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부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했고 라면·맥주 가격도 잇따라 인상됐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특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 내년 1월 설날(28일)을 앞두고 생활 물가가 들썩일 우려가 컸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그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