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5.12.20 12:11: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연말연시와 설을 전후로 자금 수요가 급증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설 명절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ftc.go.kr), 전화로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경제단체에 홍보를 요청했다”며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완화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