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1.21 09:56:2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해 하반기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이 2013년보다 최대 5~20% 증가했다는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적용, 계산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등을 합한 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 세법에 반영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추가 환급 효과로 1만4630원에 불과한 금액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공제율 10%포인트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나 세원투명화 등 기대 효과보다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만영 연맹 팀장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는데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데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는 표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