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3.07 11:10:00
‘관심·주의·경계’..3단계 경보
13일부터 ‘도급인 정보제공 의무제’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적용 화학물질 21종→51종 확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포착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근로자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발령한다. 고용부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중지·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