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규란 기자
2013.05.14 11:43:59
세관서 자체공매·위탁판매 등 나서
"최대 50% 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나화려(가명·46·여)씨는 최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천공항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 핸드백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 직원에게 딱 걸린 것. 나씨는 한국에서 산 핸드백이라고 끝까지 잡아뗐다. 그러나 세관 직원이 언제, 얼마에 구입했냐고 꼬치꼬치 묻자 이내 말문이 막혀버렸다. 결국 나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수십만원을 물었고 핸드백을 압수당했다.
실제로 나씨처럼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한 고가 명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걸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밀수 적발 건수가 총 6만1703건으로 전년(4만4802건)보다 38% 늘어났다. 건 수 자체로도 역대 최대치다.
그렇다면 세관에 압수당한 고가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무작정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세관 창고에 보관만 해둘 수는 없을 터. 일단 1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공매 처분한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세관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압수품을 공매하고 있다. 압수품에 예정 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쯤 공고를 낸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 ‘몸값’에 맞는 가격을 책정한다. 이후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내려 판매가 될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낮춘다. 예정가 대비 최대 50%까지 공매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어떤 물품을 공매하고 있는지는 각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물품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로 넘어가며 일부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세관은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 운영하는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을 통해 압수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 물품은 전자 입찰이나 판매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으로 옮겨진 명품들은 시중 판매가와 당시 시세, 압수시 제시된 현지 영수증 등을 근거로 가격이 매겨진다.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세관 위탁시 여건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대체로 정가보다 20~30% 싼 편이다.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의 수익금 역시 70%는 국고에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쓰인다.
명품이 아닌 일명 ‘짝퉁’ 제품의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의류와 신발 등은 재활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짜 제품을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든다”며 “의류 등은 해당 상표권자의 동의를 구한 후 물품의 로고 등을 떼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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