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0.09.29 12:00:00
입시학원·고리대부업·결혼정보업체 등도 포함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국세청은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농수산물 유통업자를 비롯해 고액수강료를 징수한 학업사업자,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고리대부업자 등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이 된 자영업자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편법 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긴 도매업자와 창고업자, 고액수강료 징수와 교재 끼워팔기를 한 입시학원 사업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가의 장례용품을 판 장례관련 사업자, 고급미용실이나 고급산후조리원, 결혼정보업체 사업자 등이다.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충분한 사전 분석과 상당한 기간의 내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이라며 "이들뿐 아니라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소득을 누락시킨 이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숨은세원 양성화와 세법질서 확립을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청에 전담분석·조사팀을 설치해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