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질 정도로 친하지 않아"...군대 동기 '1초'에 "성추행"
by박지혜 기자
2024.07.29 10:33: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대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동기의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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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4월 강원도 한 보병사단에서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B씨에게 “담배 피우러 함께 가자”고 말을 건넸다. 당시 이등병이었던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해 선임이나 동기와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혼자서 흡연할 수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은 B씨가 흡연장까지 선뜻 따라나서 주자 “고맙다”고 말하며 엉덩이를 1초가량 만졌다. 그런데 B씨는 당황하며 얼굴을 굳혔고, A씨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결국 군 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전역하면서 지난해 9월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가 친근함의 표시로 오른쪽 엉덩이를 아주 살짝 1초 정도 움켜잡았다”며 “툭 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B씨 엉덩이를 ‘툭’하고 친 적은 있지만 움켜쥐진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고 고의성도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기였지만 엉덩이 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엉덩이는 보통 성인 남성 사이에서도 쉽게 손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