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2만명 이용…연체율 20% 돌파

by송주오 기자
2024.06.12 10:00:00

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년 간담회 개최
50만원 이하 대출, 이용자 80% 차지
전액상환시, 재이용 가능…성실상환 유도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고용·복지 연계도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9월 8.0%에서 올해 5월 20.8%로 뛰어올랐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9%다.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미래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